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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부정ㆍ뇌물공여ㆍ징계부당…교육부 “총신대 재단, 부당운영 확인돼”
[헤럴드경제] 총신대 재단의 부당한 대학운영이 교육부 조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총장에 대한 파면조치와 함께 교비횡령과 배임등의 혐의는 수사의뢰 조치를 내렸다.

8일 교욱부는 총신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김영우 총신대 총장이 교비를 부당하게 쓰고 학내 분규에 따라 임시휴업도 절차에 어긋나게 결정한 점을 확인해 이사회에 김 총장의 파면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적발된 사안에 대한 관련자 중징계와 부당하게 쓴 교비 2억8천여만원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총장 징계·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의 학내 진입을도운 혐의에 대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회 임원 18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설명> 총신대 학생들과 학교측이 충돌한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총장은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사장도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반대로 이사회는 김 총장이 임기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하자 사표를수리한 직후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김 총장을 재선임한 상황이다.

총장 연임과 입시비리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종합관을 점거하자 김 총장은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했고, 이사회 임원 일부는 이들을 종합관으로 데려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처럼 김 총장이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달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두 차례 실시한 것도 부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총장이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가운데 총장실 점거를 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도록 하고, 이 지원자가 이후 반성문 등을 내자 조건부 추가 합격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총신대가 계약학과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면서 기초심사 등의 채용절차 없이 3명을 부당하게 임용하고, 다른 교원 임용 과정에서는 인사규정을 어기고 학위요건을 정한 점도 적발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김 총장이 법인 회계에서 써야 할 소송비용 2천300만원가량을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 회계에서 빼 썼고, 학사업무와 관련 없는 목사 또는 장로 선물용 인삼 대금 4천500만원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김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비롯한 10명을 배임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교육부의 처분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3개월 안에 확정가능하다.

앞서 김 총장은 2016년 9월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부총회장 후보가 되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이사회가 ‘형사사건에 기소되면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학교정관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12월 연임에 성공했다.

학생들이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1월 29일부터 학교 종합관을 점거하자 학교 측은 용역직원을 동원해 종합관에 진입하려다 학생들과 충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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