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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징역 24년 선고...국정농단 관련자 52명은?
-‘6명 형 확정ㆍ22명 상고심ㆍ21명 항소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6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52명 피고인 가운데 대다수는 여전히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치열하게 혐의를 다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오후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날 오전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써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은 전부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아들게 됐다. 
[표=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2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 경과]

사건의 핵심이었던 최순실(62) 씨를 포함한 21명은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은 지난 4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막 첫 발을 뗐다. 중소광고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4명도 1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총력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의 사업자 재승인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상당수 피고인들은 1ㆍ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률심이라고 불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법리적 쟁점을 주로 판단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삼성임원 4명도 대법관들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향후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대부분 사건을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결정하지만, 판례를 바꿔야 하거나 대법관 사이 이견이 있다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1ㆍ2심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고, 법률 쟁점도 복잡해 전원합의체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7명,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도 상고심에 계류돼있다.

현재까지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가운데 총 6명이 확정 판결을 받아들었다. 비선의료진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와 광고사 강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비선진료 혐의를 받았던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과 이화여대 학사비리에 연루된 하정희 교수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다. 김영재 씨의 아내 박채윤 씨는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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