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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돈 빼돌린 혐의로…결국 구속된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들
-법원 “증거인멸과 도망우려” 영장 발부





[헤럴드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대표와 임직원이 고객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면서 국내 5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네스트’ 김모 대표와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들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거래소란 가상화폐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야 하지만, 검찰은 이 거래소들이 이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도 거래 수수료를 챙겼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등)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가운데 현행법을 어긴 업체들을 적발해 수사당국에 알렸다. 검찰은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의 회계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으며, 이달 4일 김 씨 등 4명을 체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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