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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1심 선고] 사건 ‘반쪽 짜리 사과’ 비유한 변호인 “항소심 다른 판단 해줄 것”
- 선고 공판 중계방송에 시민들도 숨죽이고 TV 시청
- 朴 지지자들 대규모 집회, 경찰 2500여명 투입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6일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반쪽 짜리 사과’에 비유하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선 변호사들은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접견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 점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답을 회피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남겼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찾은 일부 시민은 복도에 놓인 TV 앞에 모여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일부는 “김세윤이 뭐라 말하든 무죄다”, “김세윤 입 막아라”고 여러 차례 외쳤다. 재판이 끝나자 한 시민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약 2시간 가량의 생중계를 지켜본 정수홍(74) 씨는 “4시 30분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선고 결과 시청하기 위해 미리 도착했다”며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신성한 법정에 카메라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어 시청을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TV중계는 물에 빠진 사람을 또 다시 물에 떠미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청사 밖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은 질서 유지를 위해 통행이 제한됐다. 선고가 시작되기 1시간여 전부터 정문이 폐쇄되고, 신원 확인을 거친 일부만 출입이 허가됐다.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법정과 가까운 청사 서관 1층 주출입구도 폐쇄됐다. 경찰은 오전부터 법원청사 주변에 2500명가량의 경비병력을 투입해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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