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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유죄선고, 바른미래 “참담한 심정…제왕적 대통령제, 더는 안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바른미래당은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린 유죄 판결을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설명=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2006년 지방선거 유세 중 테러를 당한 뒤 치료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제왕적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혁하여 더 이상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는 거대 양당이 이번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화합이 시작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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