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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막고 욕설·몸싸움…서초동으로 몰린 朴 지지자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통행 길과 건물 출입구를 막고 항의하는 시민에게 욕설 섞인 고함과 몸싸움까지 벌이는 시위대의 모습이 또 포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리는 6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한 빌딩 앞 한 경비원이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길을 막지 말라고 항의하자 한바탕 소통이 벌어진 것.

건물 경비원 A씨가 “아침 출근길을 죄다 막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입까.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먼”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자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눈길이 동시에 이 시민에게 향했다.

이들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김씨를 밀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바닥에 넘어진 김씨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쳤고, 지지자들은 김씨를 둘러싼 채 “뭘 안다고 끼어드냐”며 욕설 섞인 고함을 외쳤다. 결국 겁에 질린 김씨는 황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출근길 시민들이 오가는 길가를 점령한 채 태극기를 흔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근 서초동 곳곳에 약 1만여명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대한애국당 등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몰려 태극기를 흔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지하철역 출입구를 비롯해 길가를 점령한 채 통행에 불편을 줘 출근길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과 곳곳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수 십 명이 몰려들어 항의하는 시민을 압박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주변엔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극도로 흥분한 지지자들을 제압하는 데엔 한계를 드러냈다.

법원청사와 법정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여들 것을 우려한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동안 청사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공판은 TV로 생중계됐다.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해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선고 판결문은 재판 종료 직후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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