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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 호출료 1000원 이상 인상불가…카카오택시, 국토부 권고 따를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존 택시 호출 수수료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즉시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가 1000원(심야 2000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카오 측이 국토부 입장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는 없어 카카오 결정이 주목된다. 카카오 측는 다음 주 초에 새 서비스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날 카카오택시의 새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배차’서비스 등에 대해 국토부가 현행 수수료 기준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내놔, 업계가 이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의 새 서비스는 현재의 무료 택시 호출에서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기능을 추가,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고,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다. ‘즉시 배차’의 경우 택시기사에게 호출을 선택할 권한이 없고 강제로 배차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배차 성공률이 높은 ‘우선 호출’ 수수료는 현행 콜비(주간 1000원·심야 2000원, 서울 기준) 수준으로, 더 빨리 잡히는 ‘즉시 배차’는 이보다 높은 5000원까지 책정할 계획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호출 이용료로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 입장이 전해진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신규 기능·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시행 일정을 다음 주 초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은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택시 호출·중개사업에 대한 규제가 없어 카카오가 국토부 입장을 따를지 주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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