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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경호처장 판단, 경호 기간 연장은 처음”
-靑 “손명순·이희호 여사 경호 차별 아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청와대 경호처장 판단으로 경호 기간을 연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맡으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다. 아울러 현재 경찰 경호를 받는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와 형평성 문제 지적에 “차별이 있다고 해석되는 건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경호처장 판단으로 경호 기간이 연장된 전례가 있냐’는 질문에 “없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부인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이번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으라고 지시했다. 지시 근거로 청와대측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4조6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청와대 경호 대상과 관련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라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법제처에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손 여사는 경호 임기가 끝날 때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현 정부가 이희호 여사 경호 시한이 만료돼서 처음으로 유권해석 등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경호처가 상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와 손명순 여사 등은 청와대 경호처 경호 기간이 끝나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손 여사와 이 여사의 경우가 다른 건 당시 시기상의 문제”라며 “손 여사는 안 해드리고, 이 여사는 해 드리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과정을 소상히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은 2003년 2월 24일이었다. 당초 김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경호 기간은 7년이었으나, 이후 두차례 법개정을 통해 이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은 올해 2월로 연장됐다. 경호 기간은 2월24일로 끝났지만 경호처는 이 여사를 계속 경호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청와대 경호 기간을 5년 더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 여사 한 명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 너무 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가 4월 2일부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중이라는 경호처의 설명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이 부결될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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