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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혐의 마지막 퍼즐…‘CJ 강요미수’ 혐의 조원동도 ‘유죄’
-‘강요미수’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범행을 지시한 朴에게 가장 큰 책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조원동(62) 전 경제수석비서관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연락해 이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CJ가 영화 <변호인>과 <광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만들자 박 전 대통령이 경영진 퇴진을 지시했다는게 검찰 결론이다.

재판부는 “경제수석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 직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손 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검찰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CJ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총수인 이재현 회장이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시점에 이 부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며 “조 전 수석이 손 회장에게 한 말은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게 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범행을 벌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사기업 인사에 개입한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며 ”가장 큰 책임은 범행을 지시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상관인 박 전 대통령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조 전 수석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이날 오후 2시 10분 부터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도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에서 사실상 유죄 결론이 내려진 혐의는 조 전 수석 사건을 포함해 16개에 달한다. 삼성으로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2개 혐의만 최순실(62) 씨의 1심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난 상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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