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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靑 경호처가 계속” 지시
- 문재인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맡으라 지시
- 법제처에 관련 사항 유권해석 의뢰… ‘혼선 경위’에 대해선 조사중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맡으라고 5일 지시했다. 청와대 경호처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4월 2일부터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경찰에 인계하기 시작했다’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선 ‘혼선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5일 오후 문 대통령 지시 사항임을 밝힌 뒤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지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경찰에 이관중이라고 밝힌 청와대 경호처의 이 여사 경호 업무 이관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공문을 받아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해 4월 2일부터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고,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는 지난 2월 종료됐다며, 즉각 청와대의 경호 중단을 요구해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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