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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욱 의원,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법안 국회 발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민경욱<사진> 의원은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오는 2019년 2월 28일까지 현 매립지공사의 모든 권리, 의무, 재산을 인천시가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승계하고, 기존 공사는 해산하도록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인천은 지난 25년간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지만 아무 보상 없이 먼지ㆍ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한 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를 제안했고, 지난 2015년 6월 28일 마침내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등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민 의원은 “매립면허권 확보와 함께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한 후 인천시에서 매립지 정책을 주도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할 수 있다”며 “또한 테마파크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와 주변지역의 개발,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공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반드시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안상수, 윤상현, 홍일표, 정유섭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인천지역 의원과 바른미래당 서구갑 이학재 의원 등 모두 19명이 서명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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