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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정원 정하려면 국무회의 거쳐야” 김종대 의원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정의당, 비례)이 4일 군인 정원을 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국군의 정원과 군별, 계급별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만 받으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종대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는 검사, 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법률로 명시해 엄격히 통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안보와 직결된 국군 정원을 합리적인 연구나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한 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소통에만 의존해 주먹구구식으로 정한다는 것은 군 조직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부터 괴리돼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 높은 수준의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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