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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은 ‘형광번호판’, 음주운전방지장치 실효성 높이려면?
-‘예방책’ 넘어 실효성 증대 방안 연구돼야
-해외사례 검토해 다양한 연구 진행 필요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4회이상 누적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3년 1만6119건이던 음주운전 4회 누적적발 건수는 지난 2016년에는 1만7341건으로 3년새 1222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은 26만8860건에서 22만3654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설명=음주단속 관련 자료사진]

이같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가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이다. 이는 차량 탑승자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으로 ‘운전가능상태’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내용,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월 음주운전 적발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경찰도 현재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방안과 규격,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거듭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해도 다른 사람이 방지장치를 대신 해제해 줄 수 있고, 실제 음주단속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실효성 조사를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희경 의원도 “지문이나 홍채인식, 혹은 목소리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시행하는 안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경찰의 수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더욱 강력한 방안들도 시행되고 있다. 대만은 지난 4월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해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자는 형광색 번호판을 바꿔 달아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 수정안에 대해 예비 검토를 통과시켰다. 음주운전자가 1년간 형광색 번호판을 달고 운전을 하되, 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원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송희경 의원은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은 거듭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며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단속장치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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