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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학교 미세먼지 공기정화기 의무설치…교육부,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부터 우선시행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건물을 신축(리모델링 포함)할 때에는 미세먼지 공기정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계획’이 수립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이번 계획에는 지난 3월 20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구한대로, 미세먼지 취약대상인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공기정화기를 우선 설치’토록 하는 내용(우선설치대상 학교)이 포함됐다.

대규모 산업단지, 대로변 등 외부공기의 오염으로 자연환기가 어려운 곳과 학교 주변의 공사나 소음피해로 창문을 열고 수업이 어려운 곳도 ‘우선설치대상 지역’이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교실 면적이 66㎡인 경우 교실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제 평수의 1.5배인 100㎡(30평형) 이상을 설치(2대 이상 복수설치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학교 건물의 경우는 여건을 고려해 공기정화기 중 미세먼지 필터가 장착된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보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철호 의원은 “이제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가 됐다”며 “미세먼지 해결ㆍ개선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적 대책을 마련될 때까지는 최우선적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부터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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