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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1심선고’ 6일 사상 첫 TV 생중계
6일 예정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다. 사법부 역사상 1ㆍ2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고공판 장면을 직접 촬영해 방송사에 영상을 전달하기로 했다. 당초 방송사에서 직접 법정 촬영을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방송사 촬영 인력과 방청석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마찰이 생길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재판부에 선고공판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을 두루 고려해 직권으로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1, 2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의 선고공판도 생중계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당사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법정에 마련된 150석 중 일반인에 배정된 좌석은 30석 뿐이라 선고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일반인은 극소수다. 지난달 28일 열린 방청권 추첨에는 99명의 시민이 참여해 3.3대1 확률로 자리를 배정받았다.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때에도 심판정에 나서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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