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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국정농단 선고’ 안방서 TV로 본다…朴은 불출석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중계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첫 TV중계가 허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의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이 들어오자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대해서 본인은 “허용하지 않겠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자필로 적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1일자로 사회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 크다면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락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 하급심 선고가 중계된 적은 전무하다. 개정 이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2심과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등 국민적 관심을 끈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이들이 잃을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62)씨 1심 역시 중계되지 않았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만큼은 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선고와 같이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께 열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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