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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조여옥 대위, 위증죄 처벌 어렵다”
-“국방부 차원에서 처벌 어려워”
-“위증죄 처벌은 위증죄 고소 있어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세월호 7시간’ 관련 조여옥 간호장교(대위)의 위증 논란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조여옥 대위 관련 사실관계 검토 결과 국방부 차원에서 조 대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며 “조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조 대위를 상대로 위증죄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국방부는 “조여옥 대위 관련 법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2일 조 대위 처벌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조여옥 대위 [사진제공=연합뉴스]

간호사관학교를 나온 조 대위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근무 기간이 겹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힐 핵심 열쇠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말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집중 추궁당했다.

하지만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을 밝힐 만한 뚜렷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최근 재판으로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비춰볼 때 조 대위의 증언이 위증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조여옥 대위 [사진제공=연합뉴스]

조 대위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여옥 대위 징계 요구 국민청원 글은 189개에 달한다.

이 중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글에는 13만562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국민 20만명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해야 한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난 29일 ‘조여옥 대위 7가지 거짓 속에 숨겨진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과거 올린 글을 공유하며 “청문회에서 제복을 입고 거짓말을 하던 조 대위에 대한 징계를 국민이 원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간호장교 2명이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풀 핵심 열쇠로 지목되자, 2명 중 1명(조 대위)이 미국 연수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장본인이다.

그는 조 대위가 연수중인 미국 텍사스주 육군의무학교를 직접 찾아가 조 대위를 만나려 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조 대위가 귀국해 청문회 증언대에 오른 뒤 안 의원은 조 대위의 청문회 위증 논란을 제기했다.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 의원은 “지난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조여옥 대위는 7가지의 거짓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뷰에서는 4.16 참사 일에 의무 동에 있었다고 하더니,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 바꾸기

▶의무실장은 조여옥 대위 인터뷰를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 조 대위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했다고 증언

▶청문회 오전에 가글의 용도를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또 인후통에 흔히 쓰는 거라고 답변

▶처음에는 귀국해서 가족만 만났다고 하더니, 일정표를 써내라고 하니 몇 차례에 걸쳐 여러 명 동기생을 만났다고 증언

▶의무실장은 태반주사를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는데, 조 대위는 10명 가까이 맞았다고 답변

▶(조 대위는) 70만원 하숙집에서 300만원 영내호텔로 옮긴 것은 언론 때문이라고 했지만, (하숙집 주인은) 조 대위가 하숙집에 있고 싶어 했다고 한 점

▶귀국한 이후 군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오전 청문회)고 하더니 오후엔 상부에 이 대위 동행 여부 의논 후 허락받았다고 증언 등 7가지 의혹을 지적했다.

한편, 군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근무를 마친 조 대위는 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간호장교 미국연수 과정에 선발돼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개월간 미국 연수를 다녀왔다.

현재 모 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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