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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건도 성추행 폭로 사건…警 “선거범죄 여부도 수사중”
경찰, 도청 여성 공무원 피고소인 조사
“아직 피의자로 특정할 정황 없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우건도(68) 충북 충주시장 예비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획된 선거범죄인지 여부도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우 예비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글을 민주당 충북도당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충북도청 여성 공무원 A 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우건도 충북 충주시장 예비후보.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여성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우 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데 숨은 ‘조력자’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중이라고 통신사 뉴시스는 이날 보도했다.

A 씨는 2월 23일과 지난달 5일과 6일 ‘충북도청 공무원 김시내(가명)’라는 이름으로 우 예비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세 차례 올렸다. 그는 “2005년 6월 우 예비후보가 도청 총무과장 재직 시절 노래방에서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13년이 지난 지금도 분하고 수치스럽다. 이런 성추행 피해는 우리 대에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 예비후보는 “유력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다.

경찰은 A 씨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우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점, 정확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글을 올린 점, 논란이 일자 글을 바로 삭제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피의자로 특정할 만한 정황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공무원이 개입한 조직적인 선거범죄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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