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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전시당, 술값 대신 명함 주고 외상 논란
-해당 자리에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함께 해
-한국당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무전취식”
-민주당, 술값 지불…“선거법 위반은 아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요 당직자들이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술을 마신 뒤 주인 동의 없이 술값 대신 명함을 주고 외상을 해 눈총을 샀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상류층의 현주소다. 부끄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술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A씨에 따르면 2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상 주요 당직자들이 20만원이 안 되는 음식값을 외상하고 명함만 두고 갔다. 그 중에는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있었다.

A씨는 ”안된다고 하니 자기들은 명함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믿으라고 했다“며 ”당원이라는 사람이 카드가 정지돼 국회의원분한테 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명함을 주고 가게를 나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글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란이 불거지자 다음날 술값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선관위는 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 겸 대전시당위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박범계 일행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무전취식까지 한 것“이라면서 ”시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19일 저녁 7시 박범계 시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사무처장, 대변인 주관으로 대전 7개 언론사 정치부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 정국관련 민심과 여론, 지방분권 시대 미디어의 역할과 진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이다“며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만찬을 겸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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