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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도발본색…‘독도는 일본땅’ 高校서도 의무화
정부, 주한 日대사 초치 강력항의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영토왜곡 교육을 의무화하자 외교부는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규탄했다.

외교부는 3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경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14일 일본 정부가 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을 고시했을 때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다.

10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은 우경화된 교육을 강조하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정권의 행보와 맞물려 이날 최종 개정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하게끔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해설서와 교과서 검정보다 크다. 특히 이번 개정은 일본이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영토 왜곡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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