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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주고 수사권 사수?…‘빅딜’ 나선 문무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을 수용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대해선 사실상 반대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와 관련 30일 청와대는 문 총장의 발언을 재차 비판하고 나서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을 보였다.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을 수용한 첫 검찰총장이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어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행위인 구속절차에 사법기관이 아닌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식민지의 잔재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인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대 민주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국가에서 경찰이 구속절차에 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 총장은 경찰의 정보기능 비판과 함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고 수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이로 인해 검찰이 사법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문무일 총장은 또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검찰의) 사법 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서 삭제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문 총장이 얘기한 자치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자치경찰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며 “중앙경찰 기능을 거의 없애고 풀뿌리 지방경찰에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실현가능서이 있는지,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총장 언급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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