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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위자료 소송 준비, 무리할 시 독이 돼”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이혼을 결심하기 전보다 더 큰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금전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혼위자료소송에서 본인의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사자들은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아들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며느리를 감금·폭행한 시부모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며느리의 팔과 다리에 수갑을 채우고 입에 재갈까지 물리며 폭력을 행사한 시부모. 그들이 그토록 충격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며느리로부터 “외도했다”는 자술서를 받아내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아들의 이혼소송에 유리하게 쓰일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위 사례 속 시부모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5년 609건에 그쳤던 개인위치정보침해 발생 건수가 일 년 만에 2,410건으로 330% 이상 급증했다.
경찰은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책임이 모두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며 불법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위자료소송의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다면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하며 “법원은 간접 증거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위자료소송은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구체적, 실질적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갑천 ka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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