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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독도는 일본땅’ 고교서도 의무화…정부 “도발 용납못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영토왜곡 교육을 의무화하자 외교부는 강력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3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거듭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4일 일본 정부가 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을 고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을 전자고시했을 때도 시정을 촉구했다. 당시 외교부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했다.

10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은 우경화된 교육을 강조하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정권의 행보와 맞물려 이날 최종 개정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하게끔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해설서와 교과서 검정보다 크다. 특히 이번 개정은 일본이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영토 왜곡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일본은 2008년 이후 학습지도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육을 강화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일본 간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표현을 명시했다. 이에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가 항의하고 일시귀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중ㆍ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히는 등 역사왜곡 교육을 강화해 나갔다.

하지만 이같은 항의에도 정부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역사, 지리, 공공 등의 교과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기존 요령에서 독도나 센카쿠 열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지만,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와의 연관성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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