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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 참모 ‘다주택자’ 논란에 “모친ㆍ은퇴시 거주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인사 70명 중 25명이 다주택자로, 투기수요에 따른 부동산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을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하성 정책실장은 부부 공동 소유 1채, 본인 소유 1채를 갖고 있다”며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현재 거주 중이며, 경기 가평군 주택은 전원주택으로 은퇴 후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현재도 주말마다 사용 중이다”고 밝혔다. 


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부부 공동 소유 1채, 본인 소유 1채로, 부부 공동 소유의 경기 성남시 아파트는 현재 거주 중이고 본인 소유 경기 성남시 아파트는 모친 부양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윤 수석의 모친은 병환으로 입원치료 중이지만 쾌차시 다시 성남시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며, 실제 거주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조현옥 인사수석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부동산 1채씩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서울시 근무 때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중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라며 “서울시 퇴직 후 전세계약 만기가 되면 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매수했다. 그러나 청와대에 근무하게 되면서 교통편의 상 전세 아파트에 계속 거주 중이고, 강서구 아파트는 임대 중”이라고 했다. 또 “전북 익산시 주택은 배우자 소유로, 배우자가 고향에서 퇴직 이후 계속 거주 중”이라고 했다.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은 부부 공동 소유 1채, 배우자 소유 1채인데, 부부 공동 소유 서울 노원구 아파트는 현재 실거주 중이고 배우자 소유 서울 노원구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거주 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본인 소유 1.2채”라며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실거주 중이고, 서초구 아파트는 부친 작고 시 상속 받은 지분 17%를 갖고 있으며 현재 어머니와 친동생이 거주 중”이라고 했다.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은 본인 소유 2채인데,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거주 중이고 서울 관악구 아파트는 매각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현재 신 비서관의 관악구 아파트가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다.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은 본인 소유 부동산이 1채, 배우자 소유 1채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본인 소유 서울 관악구 아파트는 현재 실거주 중이고 배우자 소유 미국 뉴욕주 단독주택은 현재 미국 IBM에 취업 중인 배우자가 대출(모기지론)을 받아 매입해 실거주 중인 주택이라고 했다.

이호승 일지리기획비서관은 본인 소유 부동산이 2채이다. 여기에 배우자는 지분 40%의 부동산 1채를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는 “경기 성남시 아파트는 2002년부터 가족이 살고 있다”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2년 반 전 직장 근무를 위해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소형 아파트로 현재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 분양권은 분양 후 3년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여 올해 9월말 경 처분할 계획”이라며 “경기 성남시 아파트는 배우자와 처제가 장모님 주거 안정을 위해 2년 전쯤 매입한 것으로, 장모님과 처제가 실거주 중”이라고 했다.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은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이 3채로, 청주시 서원구 아파트에는 지난해 3월까지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현재 매각 추진 중이나 매매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는 배우자의 직장(충북대 약대)이 오송으로 이전하면서 구입한 것으로 현재 실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주시 주택은 주말농장으로 구입해 10년째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소유한 부동산은 1채,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은 0.5채”라면서 “본인 소유 강원 원주시 아파트는 실거주 중이고, 배우자 소유(지분 50%) 강원 원주시 아파트는 장인, 장모가 실거주 중이다”고 밝혔다.

윤성원 주택도시비서관은 부부공동 소유 부동산이 1채, 본인 소유 분양권이 1채 있는데, 부부 공동 소유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현재 실거주 중이다. 청와대는 윤 비서관이 2016년 6월 직장근무를 위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받은 바 있지만, 실거주목적으로 분양받아 등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규정상 분양 후 3년이 지나야 처분 가능해 경과되는대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국가안보실 소속 참모 52명 중 15명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석비서관ㆍ보좌관급 이상의 참모중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이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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