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봄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차량 2부제 확대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휩싸이면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이번 보완책이 나왔다. 하지만 작년 종합대책의 ‘판박이’처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비상저감조치로 줄어든 하루 평균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5%에 그쳤다. 일각에선 미세먼지가 극심할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며 차량 2부제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보완대책은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전기가스증기업(열병합발전소),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까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으로 포함했다. 하지만 실질적 저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이 대부분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사업장은 강제성이 없이 자율 참여하는 것이라 어차피 한계가 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부분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 정부는 그동안 6차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시행했으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및 공사장 운용시간 조정 등 공공만 참여하는 것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부산, 광주 등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만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중지(5기)와 함께 다량 배출 석탄발전소 감축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노후석탄발전소 5기 가동을 중단해도 신규석탄발전 가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사라지고 없다. 미세먼지 813t을 줄여도 오히려 1491t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높은 특정시기에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신규 석탄발전을 취소하거나 환경급전 도입으로 석탄발전량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보고서 발간과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립은 당장 시급한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는 아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나 산업단지 주변의 실내공기질 취약 우려지역에 있는 650개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무상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근본 처방이 아닌 ‘사후약방문격’이다.

정부도 실효성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오는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 1주년까지 미세먼지를 5~10% 추가 감축하는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보완대책의 한계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대책이 거듭 나오는 것은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26일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점검 TF’가 구성돼 국무조정실이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상청에서 파견된 사무관 1명이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등 전담인력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특별기구를 만들든지, 조속히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미세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