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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 마련’ 아파트투유, 1순위 청약 방법과 가산점 계산 방법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새롭게 개편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가 오픈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1순위 청약 접수 방법과 가산점 계산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29일) 오전 주요포털 실검 상단에 노출돼 시선을 모으고 있다.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1순위 청약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경기도는 1순위 시흥 ‘장현 제일풍경채 센텀’과 경남은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 2순위 청약도 함께 진행된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이용자들이 몰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반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청약방법은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국민은행 청약통장 사용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새롭게 개편된 아파트투유 사이트의 장점은 간결한 메뉴 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청약과 분양정보를 사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바뀌었다는 점이다.

아파트투유 이용 방법은 우선 공인인증서와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들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인한 뒤 메인 화면에 들어가 ‘청약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다. 그 다음 청약을 원하는 주택명을 선택한 뒤 청약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이어 주택형(타입, 면적), 청약자격(1순위, 2순위)을 선택하고 연락주소·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가점항목(무주택자인지 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정보를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일, 청약가점점수를 확인한 뒤 청약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바뀐 가점제 적용비율 내용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을 더해 가점이 높은 순이다.

개정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되며,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상향되고 그동안 가점제 적용이 안 됐던 85㎡ 초과도 앞으로는 30%는 가점제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가 유리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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