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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손보 “유빗에 30억 보험금 못 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DB손해보험이 역대급 사이버사고를 낸 가상통화거래사이트 ‘유빗’이 청구한 30억원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유빗 측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주요 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당초 보험사기 의혹도 제기된 만큼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DB손보는 최근 유빗의 해킹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고 조사를 마친 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DB손보 관계자는 “재보험사들과 함께 보상 여부 판단을 위해 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빗 측이 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지난달 유빗 측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유빗을 운영하던 야피안은 지난해 말 해킹으로 코인 출금 지갑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로는 처음으로 파산을 선언했다 다시 번복하는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해킹으로 사라진 코인의 규모는 당시 시세 기준으로 170억원에 달했다. 보험 가입은 파산을 선언하기 불과 20여일 전에 이뤄져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인지, 혹은 보험사가 언더라이팅(인수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빗 측이 가입한 사이버배상책임보험(CLI)은 인터넷 네트워크와 정보자산 등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해 계약자와 제3자의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경우 계약자인 유빗과 유빗 고객의 리스크를 담보한다.

DB손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인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사항을 보험사에 미리 알릴 의무다. 사이버보험의 경우 △거래소 운영 경험 △IT(정보기술)보안 정책 △ICO(가상화폐 공개) 유무 △기존 사고 이력 및 사고대응 계획 확보 여부 등이 해당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계약을 해지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DB손보는 유빗 측이 정확히 어떤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방화벽 설치 등 보안 정책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빗은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들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 21일 이름만 ‘코인빈’으로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유빗은 앞서 2015년부터 ‘야피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4월 총 자산의 37%(약 55억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후 6개월 만에 유빗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한 바 있다.

보험금 청구는 유빗을 운영하던 야피안이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야피안 측이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보험사의 지급 거절 건은 3년 이내에 소송이 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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