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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국 고소여성, 혼빙 사기로 피소
김흥국에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사면초가
김흥국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김흥국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 씨가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26일 YTN Star는 A 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는 일반인 B 씨와 C 씨는 A 씨를 형사고발했다.

두 남성이 소를 제기한 사건은 병합됐고 수사 권한이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현재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곧 A 씨를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김흥국]

이 사건 가운데 하나는 김흥국이 언론을 통해서 언급했던 1억5000만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C 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이유로 1억50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앞서 김흥국은 A 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부인하며 “소송 비용으로 1억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흥국 측은 27일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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