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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뉴스]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 청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 회원들이 종교인과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개정된 소득세법은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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