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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심사 거부 안희정… 檢, 왜 강제구인 안할까
법원 “미체포 피의자는 심문해야”
검찰, 구인해야 하는지 검토 중

안희정(52·사진) 전 충남도지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참회한다는 심정으로” 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안 전 지사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여론의 관심을 잠재우기 위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안 전 지사를 강제구인하고 신병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당시 “(안 전 지사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제시한 바 있다.

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27일 법조계와 안 전 지사 측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해 취소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앞서 오후 12시40분께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여기에 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로 나서고 있다. 이에 심문 일정을 28일 오후 2시로 재지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왜 ‘강제구인’에 나서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의 강제구인은 주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소환에 불응했을 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피의자가 도주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불참 시에도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문제가 됐던 유병언 일가, 같은해 경영권비리로 구속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은 강제구인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경찰이 강제구인절차를 밟자 뒤늦게서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치인에 대한 강제구인 사례도 있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비리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 5명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강제구인을 통해 법정에 세웠다. 검찰이 도주우려가 있는 안 전 지사에 대해 강제구인을 집행했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이 굳이 안 전 지사에 대한 빠른 강제구인을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검찰의 소환에도 성실히 참여한만큼 빠르게 강제구인에 나설 필요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도 “법원과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점, 현재 상황 전반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8일 심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시에는 강제구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심사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 꼭 구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찰과 향후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 김모(33ㆍ여) 씨 등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 접수와 폭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4차례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가되는 혐의와 여죄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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