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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성범죄 가해자 시선서 광고”…진선미 의원 “2차 피해 우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보고에서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가해자 중심의 언어와 왜곡된 성인식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26일 “최근 미투 운동과 함께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한 2차 피해 예방에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변호사 업계는 성범죄에 대해 왜곡된 인식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관련한 제재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털의 변호사 광고들은 유독 성범죄만을 한 순간의 실수이고, 피의자가 억울한 가벼운 범죄이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얼마든지 법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며 “엄연한 준 강간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사이에 술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포장하거나 ‘성범죄 무고자 전체 무고죄의 40% 집계’라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표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와 관련한 사안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제재를 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나 대처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실제 로펌들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칭하며 아르바이트 형 꽃뱀, 음주사기단 꽃뱀, 임신형 꽃뱀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적극적인 대처법으로는 일단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게재한 로펌도 있었다.

2016년에는 한 로펌이 교대역에 ‘아동 성추행, 강간범죄, 몰카 처벌 죄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끌어준다’고 광고를 걸었다가 참다못한 시민들의 항의로 철거했던 일도 있었다.

진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회가 몰래카메라 피해 방지,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 처벌 수위 강화 등 성범죄와 관련해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며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가해자의 언어와 시선으로 성범죄를 인식하고 광고한다면 국민들에게 성범죄는 ‘호기심’에 ‘우연히’ 일어나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제될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변협이 관련해서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잘못된 광고가 있다면 적극 제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관하여 문제점을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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