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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영장실질 ‘불출석’…”국민들에게 참회의 의미로 안나가“
-안 전 지사 측 “법원의 공정한 판단 바라”
-법원 “구체적 사안 검찰과 협의해 나갈 것”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자신의 정무비서를 포함한 여직원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역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26일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의사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

서부지검에 출석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습에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국민들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그래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안 전 지사도 ‘괜히 수차례 모습을 드러내봐야 국민들이 보기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끼게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피의자를 위한 제도로 일컬어진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법원에 호소하는 자리다. 이에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결과는 법원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사유서에 ‘서류심사로만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검찰 측 의견을 취합해 앞으로 일정을 결정한다. 서부지법 한 관계자는 “(날짜 등 구체적인 사안은) 검찰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이 충남도청 전 정무비서 김모(33ㆍ여) 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4차례 성추행ㆍ성폭행 등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앞으로 쟁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지 여부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충남도청과 안 전 지사의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 전 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그 후에도 추가로 등장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14일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 등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안 전 지사의 대선캠프 구성원 일부 모임인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최근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 2건을 공개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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