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한다. 이 총리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헌안 심의를 포함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2건을 상정하기 위한 국무회의 주재에 나서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의 어머니 고(故) 진소임 여사는 지난 25일 저녁 별세했다. 이 총리는 7남매 중 장남으로, 이 총리와 형제들은 2006년 모친의 팔순을 맞아 어머니에 관한 추억을 돼시긴 수필을 엮어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책도 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조화와 조의금은 받지 않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고, 국무총리를 기존대로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총리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조문 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개헌안은 또 국회 권한 강화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ㆍ감사원의 독립기구화ㆍ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축소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토지공개념’도 적시했다.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문 대통령은 오후 3시께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재결재로 국회 송부와 대통령 개헌안 공고를 재가할 예정이다.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된다.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
이날 국무위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해야 하는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5% 이하에서 25% 이하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정부는 여권의 외국어표기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도록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8년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