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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억원 고액 세금 체납…신은경, 회생절차 신청
[헤럴드경제=이슈섹션] 8억여 원을 체납한 배우 신은경이 회생 절차에 돌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오늘(26일) 오전 주요포털 실검 상단에 랭크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신은경이 수 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경기도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지법은 신은경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당에 올라와 있는 배우 신은경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OSEN]

신은경의 채무는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로 2016년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회생 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제도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절차도 일반적으로 3년간 세급 납부 유예 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1988년 드라마 ‘욕망의 문’으로 데뷔한 신은경은 한때 ‘오렌지 세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인기를 누렸다. 1994∼1996년 MBC 드라마 ‘종합병원’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1995년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을 비롯해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과 SBS 연기대상 스타상(2회), MBC 연기대상 여자최우수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지닌 배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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