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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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12일 오후 9시 43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자신을 이동식 들것에 눕혀 구급차로 옮기려던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며 그의 턱을 발로 걷어차 소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러 달려온 119 구급대원에게 발길질과 욕설로 응답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숭고한 인명구조 활동 중 구급대원이 당한수모와 고통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력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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