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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승사자가 자식 데려간다”…아픈 가정사 이용해 사기
[헤럴드경제]친분을 쌓은 여성의 가정사를 악용해 1억여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ㆍ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B씨를 알게 된 뒤 B씨 가게에 드나들며 친분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 B씨의 유산 경험 등 가정사를 알게 되자 이를 악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B씨에게 “죽은 아이가 자식들을 죽일 수 있다. 죽은 아이 영혼을 달래야 한다”며 제를 지내는 명목으로 2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저승사자가 자식을 데려가려 한다”, “죽은 부친이 아이들 손을 잡고 가려고 한다” 등 말로 불안감을 조성해 돈을 뜯어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이 채 못되는 기간 동안 B씨를 상대로 10여 차례 범행을 했으며 가로챈 돈은 1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그는 요구한 돈을 B씨가 마련하지 못할 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협박 때문에 판단력을 잃고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의존하게 된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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