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
조례제정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 성과분석,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승인 절차를 거쳤으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의결로 지방 자치, 교육 자치시대에 걸맞은 기금 운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윤효 재난예방과장은 “이 조례를 통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건전한 운영은 물론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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