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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관세 일시 면제되나…韓 철강업계, ‘관세 면제’ 기대감↑
- USTR, 관세 면제 논의 기간 4월말까지 이어갈 가능성
- 그 대가로 한미FTA서 자동차 양보 가능성에 차업계는 긴장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면제 논의 기간을 4월 말까지 이어나갈 가능성을 밝히며 국내 철강사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철강을 양보받는 대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분야를 양보할 가능성에 자동차업계가 긴장하는 등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ㆍ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서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관세 면제 논의를 위한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기간은 없다”며 “우리의 희망은 4월 말까지 해결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선 오는 23일 예정된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명령 발효일이 협상 만료 시한이 될 거라는 기존 예상과는 달리 협상 기한이 4월 말까지로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부과도 관세명령 발효일과 상관없이 협상 기간 동안에는 면제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즉, 면제협상을 이어나가는 일부 국가는 관세부과를 유예해주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선 예정대로 관세를 발효일부터 부과한다는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청문회에서 “두 가지 범주(two categories)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세 면제에 대해 협상 중인 국가로 한국,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을 거론했다.

일단 국내 철강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이미 제품을 선적해 미국으로 떠난 배들 가운데 23일 이후 도착하는 배들이 있는데 협상 기간 동안 관세부과가 유예된다면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당초 23일 발효에서 예외가 생긴 것을 보면 우리 철강 제품이 관세를 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겠느냐”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제현경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통상연구팀장도 “한시 면제라 불안하지만, 당장 관세 부과를 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 기간 동안 추가 물량을 선적할지 여부는 고민거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통상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제품을 나르는 데 15~60일이 걸리는데, 운송 기간이 짧은 물량은 추가 계약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긴 경우는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며 “고객들도 아직 면제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가격 제시를 쉽사리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미 FTA에서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는 대신 국내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를 면제받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미국에서 생산한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한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서 수입한 탄소ㆍ합금강 선재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영국이 147.63%로 가장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고, 포스코를 포함한 한국 수출업체는 41.10%의 반덤핑 관세가 내려졌다. 이는 작년 4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첫 반덤핑 조사에 따른 결과다. 다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판정이 추가 관세 면제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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