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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인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담당, 부패방지업무 담당,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 3명이며, 그동안에는 고충민원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임했으나 이번부터는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맡는다.
‘PD수첩 검사’로 알려진 임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PD수첩 사건’을 맡았다.
당시 임 내정자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조직 상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듬해 1월 결국 검찰을 떠나야 했다.
그는 ‘PD수첩 보도에 허위로 볼 만한 내용이 일부 담겼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 등의 가치에 비춰봤을 때 정부 정책 결정권자의 언론 상대 명예훼손 처벌에는 검찰권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가 떠난 후인 2009년 6월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고, 이후 대법원은 2011년 9월 PD수첩 제작진에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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