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法 ‘몰카’ 전재홍 감독 벌금 500만원 선고…전 감독 “도난 막기 위한 카메라” 항변
-“고의 촬영 아니어도, 피해자들 권리는 침해당했어”

-재판부 전 감독에 벌금 5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김기덕 사단으로 활약했던 영화감독 전재홍 감독이 타인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할 것을 21일 명령했다.
전재홍 감독. [헤럴드경제DB]

전 감독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스파와 헬스장에서 알몸을 몰래 촬영한 ‘몰카 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8월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내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다.

전 감독은 재판에서 “촬영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성적 욕망을 위한 촬영이 아니었다”면서 “휴대전화 도난ㆍ분실 사고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상시 촬영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누군가를 찍거나, 부위를 부각하고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확인된 뒤에는 바로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정성적 욕망이나 목적으로 촬영을 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도 “(성폭력 처벌 특례법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다. 촬영자의 동기나 목적이 범죄 성립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알몸이다. 어느면으로 봐도 복욕탕에서는 촬영당하는 입장에선 성적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 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 감독은 영화 ‘숨’과 ‘비몽’ 등에서 김기덕 감독과 호흡을 맞춰왔다. 김 감독이 각본을 쓴 영화 ‘풍산개’에서는 직접 메가폰을 잡기도 했다. 전 감독은 김기덕 사단의 일원이자, ‘리틀 김기덕’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다.

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