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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택 ‘상습성추행 혐의’ 구속영장 신청…“중죄에 도주ㆍ증거인멸 우려”
-경찰 피해자 17명 중 2010년 후 8명에 적용
-혐의 대부분 인정…일부 “기억나지 않는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경찰이 극단 단원들을 성폭행ㆍ성추행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상습적이라 중죄에 해당하며 해외 출국 등 도주 가능성이 있고 회유 등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8명의 여자 단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상습성추행) 등을 받는다.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재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총 1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확인한 혐의는 총 62건이었다.

그러나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해 여자 단원 8명에 대해 24건의 상습성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17명에 64건 중 상습죄 적용이 가능한 2010년 이후 8명에 대해 24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한 38건은 법적인 혐의를 적용하진 않지만 영장에는 적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겠느냐”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발성연습 등 연기 지도를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한 의혹을 받는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는 관련한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소희 대표가 시켰다 등의 진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전 감독의 주거지와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 해 이 전 감독의 휴대전화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한 데 이어 17∼18일에는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씨가 단원들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성폭력이 상습적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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