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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공정위, 소비자 기만 기능성 신발업체 ‘경고’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공정위가 특허가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공공기관의 로고를 사용해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온 부산지역 기능성 신발업체 2개사에 ‘경고’ 조치했다.

20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전단지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없이 부당광고를 일삼은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나 경고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에 보내진 경고문 등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A사와 B사는 각각 대표자가 특정관계에 있으며, ‘S신발’이 특허권소송을 당하자 브랜드 이름만 ‘F신발’로 바꿔 판매하면서 특허가 있는 것처럼 건강 효능을 부당하게 광고해왔다.

또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로고를 임의로 사용해 관련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NFC태그 기능이 없음에도 이 기능을 통해 인증ㆍ관리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기능성 신발업체의 부당 광고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심사관 전결 이전에 스스로 광고내용 등을 시정해 시정명령 보다 낮은 단계인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이들 업체로부터 신발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이 전국에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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