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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7200건…과태료만 385억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성과…887건 접수
795건에 총 116억5000만원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장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작년 한 해 동안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위반행위(3884건)보다 1.9배 증가한 규모다. 부과된 과태료는 385억원에 달했다.

[헤럴드경제DB]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다운계약’(772건, 1543건)이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된 ‘업계약’(391건, 618명)보다 많았다. 다운계약은 단기간 집값이 급등했을 때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작성한다. 업계약은 집값 급등기에 비싸게 산 것처럼 꾸며 향후 집값이 많이 올라도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작성한다.

허위신고 유형 중 가장 흔한 건 ‘신고 지연과 미신고’로 5231건(9030명)이나 됐다.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232건(332명) ▷개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증빙자료 미제출 95건(17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편법 증여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을 유도했다.


한편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차단하고자 작년 1월 도입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한 접수 건수는 887건으로 조사됐다. 조사 전 최초 자신 신고는 100% 과태료 면제를,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ㆍ협조 땐 50%의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다. 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2289명)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서울ㆍ경기 등 일부 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만큼 자금조달계획서, 청약 정보 등을 살필 방침이다.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단속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며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과 시장 점검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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