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전날 김용걸(80·성공회) 신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뒤 김윤옥 여사와 롯데호텔에서 점심을 했으며 이때 동석한 이 씨가 노란 보자기에 싼 3000만 원 상당(이 씨 주장)의 에르메스 가방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당시 교민 사회에 이 사실이 알려져 취재에 들어가자 MB캠프가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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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부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명으로 이 전 대통령 집권 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 운영위원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범행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뇌물죄 공소시효 10년(법 개정 후 1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다만 김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뇌물죄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도 조사 대상이다. 그는 해당 의혹 이외에도 다스 법인카드를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4억여원 사용한 의혹, 국정원 특활비 1억여원 수수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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