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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옥 여사가 받은 명품 ‘에르메스 가방’ 얼마이길래…MB 뇌물로 불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대선 전인 2007년 미국의 한 사업가로부터 고가의 에르메스 가방과 함께 3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법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로 인해 에르메스 가방이 오늘(20일) 주요포털 실검에 노출돼 이목을 끌었다.

서울신문은 전날 김용걸(80·성공회) 신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뒤 김윤옥 여사와 롯데호텔에서 점심을 했으며 이때 동석한 이 씨가 노란 보자기에 싼 3000만 원 상당(이 씨 주장)의 에르메스 가방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당시 교민 사회에 이 사실이 알려져 취재에 들어가자 MB캠프가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신부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명으로 이 전 대통령 집권 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 운영위원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범행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뇌물죄 공소시효 10년(법 개정 후 1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다만 김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뇌물죄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도 조사 대상이다. 그는 해당 의혹 이외에도 다스 법인카드를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4억여원 사용한 의혹, 국정원 특활비 1억여원 수수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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