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영화 ‘남한산성’ 아카데미行 불발제작사 VS 영진위 심사철회 소송전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 외국어영화상 출품을 두고 영화 ‘남한산성’의 제작사와 사전 심사를 맡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심사 취소 여부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봉한 영화 ‘남한산성’의 제작사인 싸이런픽쳐스는 최근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출품을 위한 심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철회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제작사 측은 영진위가 공모한 2018년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부문 출품 사전 심사에 영화 ‘남한산성’을 제출했다. 현행 아카데미 영화제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9월 30일 이전에 국내에 개봉을 시작해 7일 연속으로 상영한 영화’만 출품할 수 있다. 접수 당시 제작사 측은 “영화 개봉일이 9월 27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고, 영진위 측도 제작사의 설명에 따라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개봉 직전 ‘남한산성’의 개봉일이 지난해 10월 3일로 미뤄지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10월 이후로 개봉이 미뤄지면서 아카데미에 영화를 제출하더라도 기준이 미달돼 심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개봉일이 미뤄지면서 자격이 미달되자 제작사 측은 “내년 아카데미에 나갈 수 있도록 올해 심사를 취소해달라”며 출품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미 심사를 끝내고 출품작을 영화 ‘택시운전사’로 결정한 영진위는 “심사 완료 후 지원 철회 인정은 차기연도 신청의 여지를 추가로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다른 출품작과의 형평성 때문에 중복심사를 할 수는 없다”고 철회를 거부했다.

제작사 측은 “개봉일 변경으로 올해 심사대상 자격에 어긋나므로 내년도 심사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형평성에 관하여는 애초 심사자격이 결여된 채 심사에 공모했기 때문에 다른 출품작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사를 맡은 영진위 측은 철회 요청 당시 이미 심사가 끝난 상황에서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진위는 “아카데미 출품은 개봉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개봉일이 바뀐 이례적인 일에 대해 관련 규정이 미비했던 것은 맞다”며 “이미 심사가 끝난 상황에서 다른 출품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출품 철회 거부 결정을 했는데,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법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