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가 80% 지분 실제 소유주” 도곡동 땅-BBK의 연결고리 파악 “2007년 밝혀졌다면 당선무효 사유”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에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2007년 검찰과 이듬해 특검이 맡은 수사 결과를 10년 만에 뒤집은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동차 내장제 생산업체 ‘다스(DAS)‘ 실 소유자를 기재했다. 검찰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다스 지분 중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부분을 뺀 나머지 모두를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것으로 결론냈다. 2010년 다스 대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 사망한 이후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세를 지분으로 납부하면서 19.7%는 정부로 넘어갔다. 검찰 결론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 80% 이상을 실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실제 주주가 누구냐를 판단하는 것은 설립 과정과 자금 조달, 회사 경영상 주요 의사 결정을 누가 했느냐, 회사 통해 나오는 주요 수익은 누가 수취해 가져갔느냐의 문제”라며 “이 회사(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다스 회장인 이상은(84) 씨가 처분한 ‘도곡동 땅’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결론냈다.

도곡동 땅과 다스 소유주가 문제되는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투자사 BBK와의 자금 흐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스는 2000년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자금에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150억 원 넘게 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도곡동 땅-다스-BBK 로 연결되는 고리가 나온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부동산과 다스 실 소유주라면 2007년 대선 당시 면죄부를 받았던 BBK사건 결론도 재평가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은 대선 직전인 2007년 12월 다스 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에 관해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결론은 10년만에 뒤집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번 사건을 ‘피의자의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 중대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실 소유주를 밝히는 작업은 MB정권 정당성 외에 이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과도 직결된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삼성이 대납한 140억 원대 다스 투자금 반환 해외소송 비용이 뇌물이라는 범죄사실은 ‘다스=이명박 소유’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스 소송 비용 회수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마찬가지다.

좌영길 기자/jyg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