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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몰락…검찰, 징역 7년·264억 벌금·132억 추징금 구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불법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2)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이씨의 선거 공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넘겨진 이 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원, 추징금 122억원을 구형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허위·과장 등의 불법 정보로 투자금을 유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이희진.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증권방송 전문가인 이 씨가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들인 후 비상장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며 “비상장 주식의 회사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허위·과장 정보를 내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211명에게 총 271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지인이자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인 박모씨(30)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83억원, 추징금 9억원을 구형했다. 동생 이씨의 지인인 김모씨(30)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이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 벌금 130억원,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비상장주식 1700억원을 매매해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등은 12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의 선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와 ‘미래투자파트너스’의 자금 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됐다.

이씨는 증권 전문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면서 블로그나 SNS에 서울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의 수법을 통해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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