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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내는 가입자 1800만명 역대 최대…납부예외자는 감소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지난해 1799만805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1499만명에서 2012년 1566만명, 2013년 1617만명, 2014년 1655만, 2015년 1706만명, 2016년 1766만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소득신고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장(직장) 가입자 1345만9240명, 지역가입자 386만5800명, 임의가입자 32만7723명, 임의계속가입자 34만5292명등이다.

[사진=헤럴드DB]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않아도 되지만,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대상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내는 사람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기 위해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에 반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는 해마다 계속 줄고 있다. 납부예외자는 2011년 489만9557명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엔 382만6117명까지 떨어졌다. 1999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이후 400만명을 밑돈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민연금 제도 아래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실직, 휴직, 명예퇴직, 군복무,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로 현재 납부예외자는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ㆍ일용직ㆍ특수고용 근로자 등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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