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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부인 MB 구속영장?…檢, 내주 결단의 시간
신병처리 놓고 檢 잇단 논의
‘증거인멸 우려’ 여부 가늠자
朴은 조사 6일만에 영장청구


이명박(77)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검찰이 신병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다음 주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이고,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팀만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계속 소통하면서 잘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사팀 외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향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핵심 혐의인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억 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나 김성우(71) 전 다스 사장,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자신에 불리한 진술을 한 관계자들에 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내용을 일축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관련자들이 여럿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몸통’인 이 전 대통령을 예외로 할 명분도 찾기가 어렵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기재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유동적인 상태로 마냥 놔두기도 부담스럽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경우도 검찰 조사 6일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만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공여한 22억 5000만 원 등 기업 불법자금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71)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사건 외적인 요소지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 개혁을 주요 의제로 꼽고 있는 상황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영장심사 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 인정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외에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참작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 중요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 등이 고려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 관련자들이 상당 부분 범행을 자백한 상황에서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경우 참고인이나 중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가능하다는 점이 비중있게 고려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 경우도 법률적 의미의 혐의 인정이 아니라,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만 시인했다. 용처에 관해서는 ‘국가를 위해 썼다’며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다. 물증이 있어 자금 흐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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