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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선관위,출판기념회 참석 명목으로 출장비 지급한 단체 고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 명목으로 출장비를 지급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출판기념회에서 구입한 책자를 무료로 배부한 인천지역 모 조합 이사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6일 조합 소속 대의원, 이사 등 38명에게 모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출장비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출판기념회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 등에게 구입한 입후보예정자의 책자를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6ㆍ1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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